한국이 나이 세는 법을 '만 나이' 기준으로 통일한다. 태어날 때부터 1살인 '한국식 나이'보다 1~2살씩 어려지는 셈이다. 28일부터 법적·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'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'을 시행한다. '만 나이'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.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. 민법 개정안은 '만 나이' 표현을 명시하고,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.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.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. 한국에 존재하..